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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문제는 기사 탓?"…공정위, 배민·쿠팡 등 라이더 불공정 계약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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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거리에서 배달 중인 라이더들. 연합뉴스
서울의 한 거리에서 배달 중인 라이더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대행 서비스업자들이 배달기사와 맺은 불공정 계약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대행 서비스업자들은 미성년자가 주류주문을 할 경우 주류 주문을 취소하는 데 배달기사가 협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회사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배달기사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계약으로 보고 수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라이더가 사업자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라이더가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배달대행 서비스업자들은 이를 3월 말까지 수정할 계획이다.

또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배달기사의 업무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수정됐다.

이와 함께 라이더가 계약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라이더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배달서비스 업계와 노동계는 배달대행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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