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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가족, 추미애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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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0일 오후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장관에 모두 위자료 5천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동부구치소 수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이 1인당 1천만원씩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데 이어 공개된 소송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재소자 2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정당국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확진 수용자 1인당 2천만원씩, 가족에게 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측은 "추 장관이 감독 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려는 것"며 "추 장관을 피고로 적시하면 법무부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쉽게 제출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 인원은 총 1천2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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