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구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해 이주를 지원한다. 또 입주 후에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특화 사업을 운영해 지역 사회 적응을 돕는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최대 7억2천만원, 기조지자체 8천만원이 배당된다.
주거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20만원) 구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5천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했다. 분야별 지원 실적은 보증금 2천528명(12억원), 이사비 862명(1억5천만원), 생필품 1천477명(2억8천만원) 등이다.
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는 50곳이 새로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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