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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의원 마 선거구 보궐선거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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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

경산시의회 회의 모습. 경산시의회 제공
경산시의회 회의 모습. 경산시의회 제공

경산시의원 사망으로 궐원이 생긴 경북 경산시의회의원 '마'선거구 보궐선거(19일자 11면 보도)가 치르지 않는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성)는 19일 선거관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의회 '마'선거구(동부동, 중앙동, 자인면, 남산면, 용성면) 보궐선거 실시 여부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1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해 선관위원 투표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측에서는 이 선거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산시의회 대부분의 시의원들도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측에서는 중선거구(정수 3명)로 현재 2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어 지역구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보궐선거 시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선거 비용도 6억~7억원 정도 예상돼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산시의회 '마'선거구는 지난 5일 김봉희 시의원이 사망해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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