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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에 군사법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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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기야' 이원호 일병(맨 가운데). 연합뉴스
'이기야' 이원호 일병. 육군 제공

여성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의 온상이 됐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혐의를 받는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20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 활동 당시 닉네임 '이기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원호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박사방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세상에도 알려지면서 결국 지난해 4월 구속된 데 이어 재판에도 넘겨졌고, 이번에 군사법원에서 첫 선고를 받았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에게 징역 12년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한 것에서 18년 줄어든 것이다.

이원호는 2019년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대상 성 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다.

아울러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의 유료 회원 가입 홍보와 음란물 배포 및 판매 등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원호는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4천911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음란물을 45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원호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범죄집단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지난해 11월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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