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 재수사가 최근 사건 당일 택시 안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되면서 진행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해당 택시 블랙박스가 촬영한 영상이 저장되는 SD카드를 복원, 사건 당일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초 정도 분량의 영상에는 앞서 알려진 대로 이용구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도 확보했다. 서울시 모든 등록 택시는 10초마다 GPS상 위치 및 속도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데, 이는 사건 발생 장소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차관의 폭행 혐의가 그의 자택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GPS 기록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앞서 경찰이 적용한 폭행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 적용도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주취 상태인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멱살을 잡는 등의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택시 기사는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 11월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있다.
이후 뒤늦게, 즉 이용구 차관의 취임 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과 이용구 차관의 해명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21일 경찰이 사건 및 판례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오후 이용구 차관도 택시 기사 및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논란은 숙지지 않았고 한 시민단체가 이용구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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