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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60일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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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폐수 전량 회수돼…앞선 조업정지 처분도 위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21일 "대구지법에 경북도를 상대로 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4월 석포제련소 점검 결과 "폐수를 방지시설 외의 별도 시설로 배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북도에 1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4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협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행협위의 '조업정지 60일'이라는 최종 심의 결과를 받아 든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에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 측은 문제가 된 세척수 등이 수십년간 방지시설로 운영해 온 '이중옹벽조'를 통해 전량 회수된 만큼 해당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도가 2018년 4월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역시 재판 과정에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정황이 발견된 만큼 후속 조치인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폐수가 한 방울도 하천에 흘러 들어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경북도는 지난 1년여간 환경부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불법행위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무방류·지하수차집시설 등 당면 과제를 성실히 마무리해 낙동강 상류 수질 오염 제거 효과를 입증해 보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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