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주현(46)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선수들에게 치료를 하며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훈련 명목으로 고 최 선수를 비롯한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구타, 성추행, 폭행을 저질렀고 이를 견디지 못한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를 지켜본 고 최 선수의 가족과 동료 선수들은 형량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피해 선수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형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조금 되었다는 사실 역시 아쉽다"고 말했다.
'팀닥터'로 불리며 운동처방사로 일한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남자 숙소에서 선수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의사가 아님에도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를 하며 2억7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선수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거나 수기 치료 중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도 받고 있다.
고 최 선수에 대해서는 복숭아를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회 폭행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3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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