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주면 돈을 준다는 글이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
최근 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청원글에 동의하면 대가로 1회당 500원씩을 준다는 식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고 MBN과 SBS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청원 동의 알바'는 오픈채팅방에 동의했다는 인증 사진과 이름, 계좌번호를 남기면 돈을 입금받는 방식이다.
1건당 500원 혹은 1천원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번 동의하고 돈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청원에 동의하고 대가를 지불받는 행위로 인해 청원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청원 동의 알바를 벌인 오픈채팅방은 한 사람이 여러 건 동의를 모아 인증을 하면 중간 관리자가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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