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범죄수익 은닉 혐의)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며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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