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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측 "징역 40년형, 강력범죄 비교해 형량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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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범죄수익 은닉 혐의)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며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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