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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턱스크', 마포구 "과태료 부과 X"…5인 금지? "서울시에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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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마포구청은 26일 김어준이 TBS 제작진과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하고 5인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 것과 관련해 김어준의 턱스크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질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접수된 민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해주신 사항(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관계자 진술 기타자료확보 관계기관 질의 회신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이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질의 회신을 통해 추후 결정한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김어준의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밝혔다.

지침상 마스크 미착용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며, 적발 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계도하고 나서 불이행할 때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합금지 어긴 김어준 신고했다.jpg"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김어준이 카페에서 지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 속에서 김어준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일명 '턱스크'를 하고 있었으며, 김어준이 앉은 테이블에는 김어준을 포함해 총 5명이 앉아 있었다.

작성자는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OOOO(카페명) 5곳 중에서 사진 속 배경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다"며 김어준 등을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모임'으로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히며 '인증샷'까지 올렸다.

이에 TBS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마포구청은 20일 이와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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