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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김천시에서 1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보증규모 1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된다. 사업장 당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 대출해주고,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김천시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천시에 등록 중인 개인사업자다.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을 방문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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