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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대상 100억원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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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천만원 대출, 2년간 이자차액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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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긴급자금 대출을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시행한다.

1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김천시에서 1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보증규모 1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된다. 사업장 당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 대출해주고,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김천시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천시에 등록 중인 개인사업자다.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을 방문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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