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2월 5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구입자금과 농업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구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자금 최대 7천500만원인데 연리 2%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봉화군에 전입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 지역에서 거주했거나 전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단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면 안된다.
신청은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054-639-6856)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봉화군은 귀농인을 위해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정착 장려금 등 자체 지원사업과 농기계 구입과 영농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권병해 전원농촌개발과장은 "봉화군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농업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귀농인이 꿈꿔온 농촌 생활이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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