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며 항소 의지를 다졌다.
최 대표는 28일 자신의 SNS에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라며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그동안 자신이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법원 판결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라며 "걱정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도 만나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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