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28일 근로자 행세를 하며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의 한 체육시설업자 A(6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2월 가족과 함께 운영하던 테니스장에서 시설물 수리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경추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해당 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9년 8월까지 요양급여, 장해연금, 간병급여 등의 명목으로 6억여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업자등록명의자로 된 이는 테니스장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매월 일정 수익금을 지급받아 온 것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이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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