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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제청"…인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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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 인선에 속도를 낼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을 제청했다"고 단수 제청했음을 밝혔다.

김 처장은 차장 인선과 관련해 '복수 후보 제청'의 뜻을 내비쳐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처 수사관의 임기(6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검찰 조직과는 다른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을 천명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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