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선수인 심석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범 전 코치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 관계에 오인도 있다"는 취지를 항소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과 조재범 전 코치, 쌍방이 항소한 맥락이다.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16일 "형이 너무 가볍다. 일부 면소(소송 종결)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며 곧장 항소한 바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서 조재범 전 코치가 코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였던 심석희 선수를 길들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선수촌, 자신의 오피스텔 등 7곳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재범 전 코치는 수사를 받고 또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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