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을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수처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으며,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 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공수처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에서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며,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 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실·축소·표적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없고. 공수처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부터 대전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6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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