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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 행정부 소속"…차장에 여운국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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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중 5명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을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수처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으며,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 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공수처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에서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며,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 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실·축소·표적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없고. 공수처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운국 변호사. 연합뉴스
여운국 변호사. 연합뉴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부터 대전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6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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