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9일 정기 가석방을 통해 수용자 600여 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정기 가석방 대상 600여명 중에는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한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자 14명도 포함돼있다.
법무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 유행 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을 확대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지난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인원은 총 1265명으로 전날인 27일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신입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격리돼 치료 중인 수용자는 378명, 직원은 19명이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동부구치소 197명, 경북북부2교도소 171명, 광주교도소 6명, 서울구치소 3명, 김천소년교도소 1명 등이다.
법무부는 29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490여 명과 직원 460여 명을 대상으로 14차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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