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3) 전 감독과 장윤정(32) 전 주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상습특수상해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김 전 감독은 지난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선수들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장 전 주장은 지난 2015년 8월~2019년 7월까지 선수들에게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각각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에 대해 "트라이애슬론팀 간부로서 선수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훈련 태도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했다"며 "당초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고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장에 대해서는 "운동을 계속하려던 피해자들은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 한 채 장기간 고통에 시달렸고, 최 선수가 피해를 외부에 드러낸 후에도 이를 조롱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훈련 중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의 머리, 뺨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선수 김도환(2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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