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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 대출' 상환 재연장될까…중기중앙회 "추가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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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임차료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오늘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대상이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임차료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오늘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대상이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너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29일 "코로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우려된다"며 금융권의 추가 연장 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의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금액은 116조원, 이자상환이 유예되고 있는 대출원금도 4조7천억원에 달한다. .

그동안 금융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지난해 4~9월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했다. 이어 올해 3월까지 한차례 더 연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올 11월은 돼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기중앙회는 오는 4월부터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상 이차 보전대출의 만기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차 보전대출은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 등이 보전해 주는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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