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보좌진 면직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의당 경기도당 광주시위원회 당원인 신중필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류호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며 "류 의원은 비서 A 씨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인 14일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면직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신 씨는 면직 통보를 받은 수행비서가 면직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했자 류 의원 측이 픽업시간 미준수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자정이 넘어 퇴근했으나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토록 해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을 위배했다"고 했다.
또 지역위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입장문을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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