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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40대 계모, 항소심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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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 자료사진 연합뉴스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 자료사진 연합뉴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이른바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가해자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 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성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고, 가방 속에서 움직임이 잦아든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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