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5천만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변경보고,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해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고 약 7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로 각종 범죄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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