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립해양과학관 공공기관 ‘신규지정’·한국건설관리공사 ‘해제’

기획재정부, 금감원 지정 유보하되 강화된 조건 부과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립해양과학관. 해양과학관 홈페이지 갈무리.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립해양과학관. 해양과학관 홈페이지 갈무리.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 등 1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김천 소재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또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감독 부실 논란을 일으킨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또다시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재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기관이다. 정부의 투자, 출자,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해 운영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이 의무화돼 경영 투명성과 기관 운영의 책임성 등이 높아진다. 반면 정부의 관리 감독이 깐깐해진다.

금감원은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운위는 회의에서 12개 기관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2곳을 해제하는 등 총 350개 공공기관을 확정했다.


◆신규 지정=국립해양과학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

◆해제=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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