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육군 부사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모 부대의 부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스마트폰으로 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군사경찰로 해당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