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육군 부사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모 부대의 부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스마트폰으로 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군사경찰로 해당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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