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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갑질' 대웅제약, 공정위 심의 조만간 예정…제재 수위 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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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대웅제약이 다음 달 '복제약 갑질'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받을 경우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업 진행에서도 타격을 피할 수 없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빠르면 다음 달 중 대웅제약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권 남용 관행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관은 점검 대상이던 총 71개 국내외 제약사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대웅제약의 위법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대웅제약의 위법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공정위 조사관이 상정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경쟁 제약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복제약 출시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통상 제약사가 보유한 의약품 관련 특허권이 만료되면 경쟁사가 복제약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대웅제약이 이를 늦추거나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의 '복제약 갑질'로 경쟁사는 소송에 대응하느라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복제약을 구입할 기회를 잃게 된다.

최근 공정위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특허쟁송 절차 남용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등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를 규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가 대웅제약 제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업계는 공정위의 제재 수준에 따라 대웅제약의 향후 코로나 치료제 개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웅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호이스타정'의 코로나 예방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2월부터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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