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교사들을 비방하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를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실명이 특정된 동료 교사 5명과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교사 B씨 등 6명이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특정할 만한 실명, 직책 등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이 B씨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는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이미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삼성 초기업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 반대…교섭으로 다룰 것"
사관학교 통합? ROTC는 어쩌고? [가스인라이팅]
"AGT vs 모노레일"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재검토, 걸림돌은?
노란봉투법 '부메랑'…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제동
[벼랑 끝 자영업자] 곳곳에 '빈 상가' '임대 현수막'..."누가 자영업자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