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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0개 전국 국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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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 발표… 360억원 투입, 횡단보도 등 설치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국토교통부는 31일 국도 주변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2021∼2023년)을 발표하고 전국 국도 180곳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은 국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도에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간은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의 전방 100m에서부터 마을이 끝나는 지점의 후방 100m까지 추진한다.

국토부는 보행자 사고 건수 등 교통사고 자료 분석과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75개 시·도의 180개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선정했다.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서울청 14개, 대전청 48개, 익산청 45개, 부산청 35개, 원주청 38개 구간에 대해 사업이 시행된다.

이러한 구간들의 제한 속도를 시속 10∼30㎞로 낮추고 총 360억원을 투입해 과속단속 카메라나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4곳을 대상으로 보호구간 사업을 진행한 결과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줄었다고 밝혔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일반국도뿐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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