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새 지침을 9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지난해 소방청이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올해 대구와 충북에서 먼저 운영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급대원이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옮길 지 정했다. 하지만 지역별 의료환경과 환자의 세부 상태가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이 유형별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선정해 이송할 수 있는 지침을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했다. 이 지침은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의 조치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근거로도 쓰일 예정이다.
필요한 의료행위 유형에 따라 심폐정지,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환자들을 구분한다. 가령 중증외상 환자의 경우 45분 이내 이송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 권역외상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으로 이송된다. 45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헬기도 동원된다.
구급대원은 현장에 도착해 지침을 바탕으로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 지 결정하는데, 지역별 응급의료환경(의료기관 진료역량‧규모‧거리 등)과 환자 상태가 고려 대상이다. 상황관리센터는 보고받은 환자의 상태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이송 병원을 알려주고 해당 병원에 사전 연락을 취하게 된다. 구급대원이 돌아온 뒤에는 이송병원을 적절히 선정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침을 보완해 나간다.
소방청은 대구소방본부(소방서 8개)와 충북소방본부(12개)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말까지 최종 지침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지역별로 불균형한 응급의료 환경을 보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돼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들이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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