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있었던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당시 이낙연 후보를 '빨갱이'라고 비방한 4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 빨갱이, 주사파'라고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후보는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었는데, A씨는 이 방명록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충성 맹세라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시청자에게 제보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야기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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