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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보석으로 석방…구속 기간 만료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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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이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채널A 기자 이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채널A 기자 이모 씨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이 씨는 오는 4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법원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야한다.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뤄온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직전에 이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씨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적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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