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일부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고위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기획부장 B씨 등 8명의 간부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대구시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 그 자체가 아닌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이 같은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행위로서 '자료 요청'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관련 법에서 규정한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이들이 방역당국의 구체적 직무를 방해한 점이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방역당국의 어떤 직무를 어떤 방식으로 방해했는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이 점이 불분명하다"며 "일부 명단이 누락된 것으로 방역 활동이 지연되는 등 역학조사가 지연됐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고 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방역당국에 명단을 보내며 '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역시 당시까지 최종이라는 의미이며, 검찰의 주장처럼 위계의 고의를 갖고 방역당국에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려던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역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 교회 총회장에 대해 방역당국에 시설과 신도 명단을 축소해 제출한 것은 방역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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