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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조해진 의원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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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8일 오후 경남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8일 오후 경남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게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하는 사법 절차를 말한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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