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게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하는 사법 절차를 말한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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