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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제 딸 '스토킹' 가까운 허위 보도…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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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인턴 지원 관련 일부 언론의 허위 보도들에 대해 "스토킹에 가깝다"고,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 등 일부 과도한 여론 반응에 대해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다.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 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는 부산대학교 의전원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최근 합격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인턴 과정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사실이 알려졌고, 오늘(3일)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지원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한일병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인턴 응시를 박탈해 달라는 공문을 병원장에게 보낼 것"이라고 언급해 관심을 얻기도 했다.

조민 씨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 즉 항소심 등 향후 재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유죄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더욱 커졌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향후 취업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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