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 이는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6개월간 대부료를 감면한 데 이어 2번째 감면이다.
김천시는 지난 2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고, 감면적용 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180일(6개월)로 정해 이 기간에 사용·대부 요율을 5%에서 최저요율인 1%로 인하키로 했다.
대부료 감면 지원 혜택 대상은 평화시장 내 상가, 부흥아파트 상가, 김천개인택시지부 등 모두 11건으로 감면 금액은 1천900만원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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