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 이는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6개월간 대부료를 감면한 데 이어 2번째 감면이다.
김천시는 지난 2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고, 감면적용 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180일(6개월)로 정해 이 기간에 사용·대부 요율을 5%에서 최저요율인 1%로 인하키로 했다.
대부료 감면 지원 혜택 대상은 평화시장 내 상가, 부흥아파트 상가, 김천개인택시지부 등 모두 11건으로 감면 금액은 1천900만원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