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비수도권 카페·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은 지금처럼 오후 9시까로 제한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비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들을 일부 완화했다.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 정도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수도권은 오후 9시 영업 제한이 유지했다.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이다.
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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