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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기는 9천757건으로 전년 6천781건에 비해 43.9% 증가했다. 추석이 있던 지난해 10월엔 인터넷에 모바일상품권 판매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101명에게서 3천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범이 붙잡히기도 했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사이버 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명절선물과 상품권 등 상품 판매빙자 사기 ▷명절인사와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인터넷사기와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차명)통장 매매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기간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다중피해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대규모 조직적 물품거래사기는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내용을 증명할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화면 캡처, 송금 내역서 등을 준비해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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