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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8일 오후 2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앞서 원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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