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한 의회 사무 개편을 본격화한다.
대구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도입에 대비한 '인사권 독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김부섭 의회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의정정책관, 입법담당관, 운영전문위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 공포와 함께 대구시의회는 의원 2명 당 1명씩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예고된 많은 행정적 변화에 대비하고자 추진단을 꾸렸다는 게 대구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물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모두 8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추진단은 향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교육훈련법 등을 검토,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 의견을 내거나 관련 조례 개정도 준비할 방침이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탓에 조례 개정을 비롯, 후속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철저히 준비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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