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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14일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정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코로나 집단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실내 식사 금지와 함께 휴게소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QR코드·수기·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를 활용해 휴게소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중 11~13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그동안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지만 지난해 추석 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설 명절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로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설 연휴 동안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약 33% 줄어든 2천19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11일 오전, 귀경길은 13일 오후 고속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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