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에서 식사가 금지된다. 단 음식 포장은 가능하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14일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정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코로나 집단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실내 식사 금지와 함께 휴게소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QR코드·수기·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를 활용해 휴게소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중 11~13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그동안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지만 지난해 추석 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설 명절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로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설 연휴 동안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약 33% 줄어든 2천19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11일 오전, 귀경길은 13일 오후 고속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