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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정경심 부정수급 연구비' 환수절차…"동양대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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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과 조선일보 보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교육청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부정수급한 연구비에 대한 환수절차에 나섰다.

10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4일 동양대에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동양대 재직 중이던 2013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비 1천200만원을 지급받은 정 교수는 딸인 조 씨와 당시 동양대 4학년 학생인 윤 씨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한 뒤 각각 연구비 160만원을 줬다.

정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경북교육청은 환수에 필요한 사전절차에 나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동양대가 부정수습 연구비와 관련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아 재(再)요구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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