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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대표회의, 김명수 거짓말에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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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고 '판사 탄핵' 거래까지 한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 내부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 탄핵과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정작 김 대법원장으로 인해 불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법부는 조용하기만 하다. 사법부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있는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탄핵 거래' 의혹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양심과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은 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 농단'에 대해 보여줬던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2017년 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터지자 법관대표회의는 6월에 회의를 열어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2018년 11월 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결의했다.

똑같은 기준을 따른다면 김 대법원장 문제를 다루는 회의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 측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과 관련해 회의를 소집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 문제를 못 본 체하겠다는 소리 아닌가.

현재 법관대표회의 운영진의 인적 구성을 보면 '침묵'의 이유가 짐작이 간다. 운영진 12명 중 오재성 의장을 포함한 7명(58%)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법관대표회의가 인권법연구회에 장악된 형국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이를 믿고 사퇴 요구에 버티고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는데 허튼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인권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이 2011년 만들어 12대 회장을 지냈으며 회원이 460명에 이르는 법원 내 최대 모임이다.

이런 현실을 보면 현재 사법부는 김명수가 '보스'이고 인권법연구회가 행동대인 사조직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의심을 불식하는 것은 간단하다. 조속히 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사법 농단' 판사들과 똑같은 잣대로 '김명수 문제'에 대해 '결의'하면 된다. 못한다면 사법부 불신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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