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세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40분쯤 세종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 정지 신호(빨간 불)를 무시한 채 달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로 B씨는 다리 부위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고동을 받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치료비 상당액을 분할 납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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