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치어 전치12주…벌금 8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빨간불 무시하고 횡단보도 질주
교통사고 피해 행인 전치 12주

17일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대구 중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7일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대구 중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세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40분쯤 세종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 정지 신호(빨간 불)를 무시한 채 달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로 B씨는 다리 부위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고동을 받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치료비 상당액을 분할 납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