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대구에서 코로나19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20곳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설 명절 특별방역기간 구·군 공무원 및 경찰과 함께 진행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설 연휴 기간 귀성객들의 유흥시설 등 방문을 통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집합금지 업소의 영업여부, 집합제한 업소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영업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4곳, 방역수칙 위반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등이다. 시는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각각 고발(4곳), 과태료(14곳), 영업정지(2곳)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기간에도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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