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지난해 12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교육부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최성해 전 총장의 동양대 이사직을 박탈한 것에 대해 불복한 맥락이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성해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동양대 학교법인(현암학원)을 상대로 내린 자신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과 관련, 다음 달인 12월 대전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최성해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동양대 설립자인 부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교육부는 이사장과 이사가 특수 관계일 때 거쳐야 할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운영 학교법인 이사회는 친족 관계인 이사들이 전체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이사회 임원은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해야 한다.
최성해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허위 학력이 확인됐다며 교육부가 동양대에 자신에 대한 면직 등을 요구하자, 사직서를 내고 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도 진행했고, 이에 대해서는 최성해 전 총장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맥락이다.
최성해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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