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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상호금융기관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혜택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입법조치"라면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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