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신협중앙회 감사패 받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최근 지역·서민금융 발전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상호금융기관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혜택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입법조치"라면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