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 장애학교에서 장애학생이 교사와 학생의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란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구미의 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학대와 의식불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1급 지적 장애인 A(19·장애인학교 고교 3학년)학생은 지난해 11월 18일 장애인학교 내 교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지금까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라며 "당시 교실에는 담임교사, 사회복무요원 1명, 학생 4명 등 모두 6명이 있었다"고 했다.
또 "A학생 두 다리에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자국과 머리 뒤통수에 5㎝의 깨진 상처 3곳, 좌측 귀에 피멍 등이 있어 학대를 증명한다"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A학생의 쌍둥이 동생이 사고 당일 '학교에서 체육용 매트로 형을 돌돌 말아 누르는 행위(속칭 멍석말이)를 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A학생이 돌발적으로 과잉행동을 할 때 자제시키기 위해 체육용 매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에 나섰던 구미경찰서는 담임교사, 학생, 사회복무요원 등을 조사해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가 보강수사 지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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