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 확산 진원지 중 하나로 지목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이하 열방센터)에 대한 법인허가 취소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상주시가 경상북도에 공식적으로 열방센터 법인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상주시는 15일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열방센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경북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열방센터는 2014년 2월 18일 경북도에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날 희망상주, 참언론시민연대 등 상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열방센터 법인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열방센터 법인 허가를 내준 경북도는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보게 했다"며 "과오를 사과하고 당연한 행정직무인 열방센터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상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방센터 법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15일 현재 서명인이 1만 8천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주 인구가 1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5명 중 1명 꼴로 서명운동에 참여한 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상주시가 허가 취소 요청에 따라 취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법 제38조 조항 중에는 법인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열방센터는 상주시가 지난달 3일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일시폐쇄 조치에 반발해 상주시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처분 등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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