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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역신문 발전기금 유용' 허석 순천시장 직위상실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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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전남 순천시청에서 허석 순천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 관련 긴급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순천시는 이날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일부 업종의 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순천시 제공
17일 오후 전남 순천시청에서 허석 순천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 관련 긴급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순천시는 이날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일부 업종의 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순천시 제공

지역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이날 오후 허 시장의 사기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허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해왔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지역신문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이름으로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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